
기본이론 원자력 관계법령 (*2026 대비)
- 저 자(레디 캠퍼스) 조관호 교수님
- 발 행 일2025-10-01
- 페 이 지161p
[목차 : 원자력 관계법령]
01. 총칙, 종합계획, 위원회
1. 원자력 관계법령 체계
2. 정의
1) 방사성동위원소등 관련용어의 정의
2)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
3)운반 관련 용어의 정의
4)방사능방재 및 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
02.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규정
1. 허가ㆍ신고
1) 허가기준 (안전관리규정, 안전보고서 등 포함)
2) 시설기준
- 개봉선원의 시설기준
- 밀봉선원의 시설기준
-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기준
3) 취급기준
- 개봉선원의 취급기순
- 밀봉선원의 시설기준
- 신고사용기관에서의 취급기준
- 방사선발생장치 취급기순
-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
4) 안전관리
5) 검사 (시설, 정기, 생산)
6) 방사선투과검사
2. 방사선기기
1) 설 계승인
2) 검사(제작)
3) 업무대행
4) 방사선안전관리자
03. 판독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정
1. 폐기ㆍ운반
1)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
2)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설 및 취급 기술기준
3) 운반신고
4) 포장 및 운반검사
5) 운반용기 설계승인 및 검사
6)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
2. 피폭방사선량의 판독
1) 판독업무자의 등록기준
2) 판독업무자의 검사
3)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보고
04. 면허ㆍ교육ㆍ규제ㆍ보칙ㆍ벌칙에 관한 규정
1. 면허ㆍ교육
1) 면허
2) 교육 및 훈련
2. 규제ㆍ감독
1) 방사선장해방어 조치
2) 기록ㆍ비치ㆍ보고
3. 벌칙
05. 그 외 중요한 규정들